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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있다고 학교사고 유족 급여 깎는 시행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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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학교에서 숨졌다고 해서 유족급여액을 줄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법 시행령에는 피공제자에게 지병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박모(사망 당시 17세)양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여고에 다니던 박양은 2014년 2월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원인은 간질 발작에 따른 질식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19조의2 조항이 무효인지가 항소심에서부터 쟁점이었다. 유족급여 지급제한을 규정한 이 조항은 "평소 앓던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제외"할 수 있고, "피공제자의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2심은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는데도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 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 지급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평소 질병이 원인이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도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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