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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4일내 계약철회 가능…공정위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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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대출자가 14일안에 대출계약을 철회할수 있게 됐다.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가 제외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에도 도움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10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철회 관련해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개인대출자(신용4천만원, 담보2억원 이하)는 숙려기간(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통지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해 상실시켰다.

고객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채권 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아야해 건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도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또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한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며 중소기업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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