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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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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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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7월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도입했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 3천명, 2010년 19만 8천명, 2012년 20만 2천명, 2014년 21만 5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만 4천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현행 규정은 성희롱 발생시 단순히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했다.

또 ▲ 조사기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 ▲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기 육아휴직· 난임치료 휴가 신설, 원격근무 근거 마련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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