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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에 벤츠 사세요"…피라미드 사기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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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1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피라미드 조직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벤츠 '피라미드'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판사는 "상식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고, 실제 회원 유치가 제대로 안 돼 차명이나 가명, 중복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 대다수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인터넷과 모바일, 현수막 등을 통해 벤츠 공동 구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동 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뒤 2명을 추천해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하면 프로그램 종료, 일명 '졸업'을 한 뒤 6800만 원 하는 벤츠 차량을 사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투자자 176명으로부터 347회에 걸쳐 61억여 원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와 이 중 114명에게서 거짓말로 26억여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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