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서울시가 공개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17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총 1만69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이들 총 1만6978명 가운데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억36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가 1위에 올랐고 법인으로는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가 1위를 기록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 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 원과 4억2200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에서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 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 원) 등도 상위 10위에 올랐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전 기업인 조동만 씨,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로 나타났다.
(표=서울시 제공)
또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지난해 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나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