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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박 2명 면죄부…또다시 휘어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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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서면조사로 무혐의…'야당과 달리' 당사자 해명 수용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 대해 연거푸 불기소하면서 '편사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검찰은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만 유독 '실수였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였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렬 의원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4명 중 두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3월 20대 총선 직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로보터 고발당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없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면죄부를 줬다.

선관위는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뿌렸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친박 염동렬 의원도 검찰은 칼날이 비켜갔다.

염 의원은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공천 협박’ 녹취록이 공개된 친박 핵심 3인방(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후보 사퇴를 종용받은 김성회 전 의원과 친박 핵심들이 친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이 유독 친박 성향 정치인에 대해 무더기로 무혐이 처분한 것은 야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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