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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北인권결의안 기권, 통보 이전에 이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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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6일 결정,18일 회의서 '북한에 물어보자 했다'는 송민순 정면 반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주장을 16일 정면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관련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은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18일 회의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내렸으며 18일 회의는 상황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권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교육감은 16일 회의는 자신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송 전 장관과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했고 김만복 국정원장은 참석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기권하자는 자신과 찬성하자는 송 전 장관 사이에 격론이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통일부장관의 기권 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그는 전했다.

앞서 열린 15일 정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송 전 장관의 찬성 입장은 소수 의견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교육감은 말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제기한 문제의 18일 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니고 APEC회의를 떠나기 전 상황관리를 위한 회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전 문의가 아니라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리 통보하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회의 기록 여부에 대해 그는 "15일 회의는 정례회의이기 때문에 기록물이 있겠지만 나머지 16일, 18일 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니라 기록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이에따라 자신이 그날 저녁 A4용지 4장에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고 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11월 18일 일요일 저녁 장관들을 다시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자고 제안했다는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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