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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 기사 베끼면 저작권 위반"…긴급기사 표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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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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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미국선 '핫뉴스 독트린' 판례로 인정

 

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성, 특종성 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소개됐다.

이에 따라 다른 언론사의 긴급기사나 1보 기사 등 속보성 뉴스를 복제해 자사 모바일 독자들에게 자동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5일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뉴스통신 콘텐츠 유통 질서의 규범과 윤리:표절 사례 분석'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사설과 칼럼 등 의견 기사와 기획 기사, 창의적인 저작 기사 등은 저작권이 인정됐지만 단순한 사실 전달 뉴스는 베껴도 '표절'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만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성, 특종성 기사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가 있다"면서 미국의 '핫뉴스 독트린(Hot News Doctrine)'을 소개했다.

'핫뉴스 독트린'은 주장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라도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나 특종 등의 속성이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성립·발전됐다.

핫뉴스 독트린이 인정되는 경우는 ▲ 정보의 가치가 극히 시간에 민감할 것 ▲ 해당 정보를 수집·창출하는 데 들인 비용과 노력에 무임승차 ▲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을 것 ▲ 기사를 베낌으로써 원본 기사의 존재나 품질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등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P통신이 동부지역 신문에 공표한 뉴스를 타 언론사가 복제해 서부 지역에 먼저 공표한 사건과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결과를 휴대용 무선호출기를 통해 송고한 사건 등에서 '핫뉴스 독트린'을 적용해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 표절은 윤리의 문제로 구분되어 왔으며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시했다. 따라서 사실 전달 뉴스는 표절해봤자 윤리적 비난만 듣는 정도였다.

최 교수는 "언론에 속도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뉴스의 원천 생산, 특종 보도는 몇 분 만에 자사의 단독보도로 둔갑하는 무원칙과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언론계의 정화작업과 윤리회복 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표절이 만연해 있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시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한국 언론과 언론인들도 표절기사업자를 추방하기 위한 언론윤리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황 분석과 대책'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언론사들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헤쳤다.

김 교수는 "속보를 보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최대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거쳐야 하고 최소한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고 저작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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