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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백남기 부검영장 제한사항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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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에 대해 대법원이 영장에 적힌 제한사항은 '의무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검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제한사항들은 의무조항이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의견이 어떻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고 처장은 다만, "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집행으로 인해 이어질 많은 재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고 처장의 설명이다.

고 처장은 백씨 부검영장에 대해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흔하지 않고 이례적"이라고도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백씨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달았다.

법원은 이 제한사항에서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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