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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익위 내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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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영란법'대신 법 취지에 맞는 '청탁금지법' 용어 사용해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법 시행 초반 법령해석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해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권익위에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FAQ를 작성해 배포하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또 각급 공공기관 법 적용 대상자, 특히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 정착되기 위해 법 명칭부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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