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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까지 무시한 전경련의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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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홀대가 창조적 생태계 조성?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지금은 뭐라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전경련 배후에 권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승철 부회장이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저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전경련 스스로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재단 미르와 K스포츠 논란이 20대 국회 전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무시하며 재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개인정보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전경련의 힘이 셌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가 제시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3일 전경련이 지난 201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라는 건의문을 확보했다.

전경련은 당시 산업부에 해당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강력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해당 건의문은 지나친 개인정보보호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재계의 사업다변화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와 무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 요건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신규 사업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전경련은 산업부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해당 법률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이 조항에 '단 단순위치 정보의 경우 개인 또는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완화 조항을 추가하려 했다.

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 및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발상까지 제시했다.

해당 건의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치까지 훼손할 정도로 전경련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경련의 이같은 재계의 이익 대변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구체화됐다.

'2010년 이후 위치측위가 가능한 단말의 보급 확산과 스마트폰의 위치측위 플랫폼 개방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위치정보 관련 규제로 신규 사업서비스 개발이 어렵다'는 논리로 당시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한껏 활용한 것.

결국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는 전경련의 필요에 의해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권칠승 의원은 "재계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돈만 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단순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개인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이 진정한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국회 산자위 종합 국감이 열리는 14일 산업부를 상대로 전경련의 안하무인에 가까운 자신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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