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살수차 물공급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를 대비한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최초로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앞으로 시위 진압용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옥외 소화전 관련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간의 공문 내역에서 경찰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세월호 2주기 문화제, 6월 범국민대회, 9월 전국 농민대회, 10월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 등 총 9건의 옥외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서울시에 보내 왔다.
종로소방서는 앞선 8번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소방, 재난 상 긴급한 상황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8일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소방서가 전화로 불허 통보를 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문화제에서는 경찰이 종로소방서 측에 협조 요청도 없이 마음대로 물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로소방서가 종로경찰서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4월 20일이었고, 회신을 보낸 것은 4월 24일"이라며 "이미 물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서야 관할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종로소방서는 추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후에도 경찰은 계속 집회 당일에서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 집회 때 경찰은 종로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당일 보냈고, 5월 1일 노동절 및 세월호 연대 집회에서는 다음날인 5월 2일 공문이 접수됐다.
한편 국민안전처도 이미 지난해 5월, 소방용수시설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안전처가 서울시의 의뢰에 대한 회답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어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옥외 소화전을 위해성 경찰장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살수차를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살수차 사용이 한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온 만큼, 경찰이 살수차 사용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