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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대표 기소에 野 "기획된 야당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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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민주는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천900여부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즉각 반발했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미애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표한 적도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며, 명백히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특히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본격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오는 13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추 대표와 다른 의원들의 기소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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