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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車主 “환경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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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다음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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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폭스바겐 차주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접수하고 검증에 나선 환경부를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1개월 동안 배출가스 장치조작(임의설정)에 대해 입장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버틴 폭스바겐에 대해 환경부가 조작을 인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리콜절차를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자동차 교체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이다.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는 폭스바겐 차주들은 1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환경부의 리콜 절차 진행은 “명백히 리콜의 전제조건인 아우디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시인이라는 환경부 자신의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피해자 5354명을 대리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꼼수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했고, 환경부가 헌법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다가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도 12일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폭스바겐 불법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엄정한 조사와 민사소송 제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리콜 접수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했다”며 “문제차량 12만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돼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받은 뒤 11개월 동안 조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우리 사회에 끼친 사회적 비용이 최소 339억원에서 최대 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141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시한 ‘티구안’ 리콜 계획서를 6주 동안 검증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증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작동여부와 연비 등 2가지 사안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폭스바겐 티구안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차량교체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한편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축석한다. 의원들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조작 사건과 대응 방안, 시험성적서 조작 등을 둘러싼 다양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보도문 전문 >

폭스바겐 피해자들은 감사원에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예정

환경부는 지난 2016. 6. 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불승인하였는데, 그 이유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리콜 방안 보완요구 시에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10/6)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즉, 환경부는 2016. 8. 30. 및 9. 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2016. 10. 6. 환경부는 위 일방적인 두 차례 간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환경부가 스스로 지난 10개월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자동차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위 꼼수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의 취지가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5~6주의 짧은 검증기간을 통과하면 환경부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환경보전 제50조 제7항이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라고 양자를 동격으로 규정한 명백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부품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법조문 명문문구에 반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환경부의 조작시인확보에 관한 기존의 원칙과 방침의 돌연한 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 문구에 반하는 해석, 매우 짧은 기간 부실검증의 예고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했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헌법 제35조상의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피해자 5,354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자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16. 10. 20. 이전에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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