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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양심적 병역거부' 등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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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도 엇갈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 등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3번째 위헌 법률심판 대상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방의 의무를, 야당은 처벌의 실효성 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분단국가로 안보상황이 위중한 점,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사와 행동, 신성한 국방의 의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관들의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역차별”이라며 대체복무 법안이 과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를 들어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5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2518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없어졌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봉사명령 기간을 2~3년으로 해 사실상 대체복무하게 하면 국민법감정에도 맞다”고 말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중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다시 또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정부 고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두고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신속한 결정을 주문했고, 여당 측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로 내놨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육부 장관 답변서가 제출되는데 245일이 걸렸다”며 “헌재가 그동안 무얼 했냐”고 따졌다.

“헌재가 정부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강행 뒤에 나온다면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헌재가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치적 사건을 헌재로 끌고 오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판단을 안 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문제도 국회에서 개정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사실을 왜곡해 선동에 이용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이런 점을 헌재가 감안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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