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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기독교 장례 문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 열려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인 이른바 ‘웰 다잉(Well-Dying) 법’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웰 다잉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에도 죽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면서, 새세대아카데미와 목회사회학연구소가 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엄한 죽음과 기독교 장례문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의 곽혜원 교수는 “한국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찰했던 초대교회의 가치와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임종의 때에 죽는 법을 가르쳤던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생로병사의 순리에 따라 준비하던 죽음의 과정이 오히려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학기술에 의존하게 됐고, 교회공동체가 감당하던 상장례(喪葬禮) 예식이 상업적인 상조업체로 대폭 넘어가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도 인사말을 통해 “요즘 장례식에 가면, 목회자는 상조회사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객체가 돼버린 느낌을 많이 갖는다”며,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가 종교를 떠나 이제 상업화 됐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장묘와 장례문화의 변혁을 주도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서울대학 문시영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장묘문화의 변혁을 포함해서 죽음의 내러티브를 교회가 회복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상장례 문화를 정립하지 못하고 관습처럼 기독교 신앙에 이반하는 토속적인 상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상장례 예식의 표준 지침서를 마련하고, 신학교에 임종과 죽음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OECD 국가 17년 연속 자살률 1위를 자랑하고, 세계적인 연명의료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적으로 ‘잘 죽는 것’에 대한 바른 가치와 구원관을 제시해주는 건전한 죽음목회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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