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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4개 업종,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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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8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

 

지난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지난달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1일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돼 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최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달간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돼,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됐으며, 5건이 현재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했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그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올해 내에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지원의 경우,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해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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