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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내년부터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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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틀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내년부터 아동 학대를 받은 초·중학생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를 당한 초·중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할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고,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도 갖게 된다.

학교장은 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출입국 기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때 학교 방문이나 가정 방문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출석을 독촉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가정 방문 후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학부모에 대한 학교 방문 요청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담기구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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