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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생후 66일 여아 '영양실조'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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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된 딸을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2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 B(20) 씨는 생후 21개월 된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딸 C(생후 66일)양이 평소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해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감기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A씨는 9일 오전 7시 40분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으나 숨을 헐덕이다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에도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체온까지 느껴지지 않자 11시 26분쯤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기는 11시 39분쯤 결국 숨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대원들은 아기 몸에 특이한 외상은 없었지만, 저체중 상태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C양은 지난 8월 5일 3.06kg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사망 당시에는 1.98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후 60일 영아의 경우 정상체중 범위가 6~7kg인 것과 비교하면 몸무게가 크게 적은 것이다.

부검의는 1차 소견에서 "위장,소장,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지방층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 '기아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직업이 없었던 부부는 "돈이 없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1개월 된 아들은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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