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만에 숨진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서울대 병원이 발급한 백씨의 퇴원서류 등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사태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해 10일 특종 보도한 서울대 병원의 백남기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명이 엄연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퇴원기록에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도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퇴원기록은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망의 원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사망의 종류로는 '병사'로 명시해 문제가 된 사망진단서 작성 직전에 쓰여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사고 발생 당일에 있었던 백남기씨의 수술 전·후의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에도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외상성) with/without open wound'라는 진단명이 백 교수의 서명과 함께 분명하게 적혀있다.
결국 백 교수는 백남기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올 때 부터 사망 직후까지 줄곧 '외상성(外傷性)'이라는 진단을 의무기록에 남겨놓고도 사망진단서에는 느닷없이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만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외상성'이라고 진단하고 그에 준해 치료를 해 오던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을 갑자기 달리 기록하고 있어 '외인사(外因死)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그동안 제기된 '외압 의혹'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퇴원기록에 적힌 진단명 'S0651'은 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타난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서울대 병원은 이밖에도 매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도 백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 또한 CBS노컷뉴스가 9일 특종 보도한 내용으로 "서울대병원이 농민 백남기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1차례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백씨가 외부적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해 돈을 받아 먹고도 백씨가 숨진 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망 원인에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만약 서울대병원의 주장대로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한다면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백남기씨 사건의 핵심은 국가 공권력의 횡포 여부이고, 만약 횡포를 부렸다면 누가 그런 횡포를 지시했고 가담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일반인들의 상식은 물론 전문 의료인들의 식견에도 맞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발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스스로 원치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서울대 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국민적 분란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에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하루빨리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수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망자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출세를 갈구하는 병원 간부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이번 백남기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로 국정을 농단하며 권세를 휘두른 옛 중국 진나라 시절의 환관 조고(趙高)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표본으로 남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