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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이어 노예' 가해 부부 60대 남편만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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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등 8개 혐의 적용, 가해자 '정신봉' 무자비한 매질 혐의 전면 부인

(사진=자료사진)

 

10년 넘게 4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린 60대 부부와 관련해 경찰이 남편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 3급의 김모(42)씨를 학대한 변모(64)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변 씨의 아내인 이모(64, 여)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 부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김 씨를 자신의 타이어 가게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무임금 노역을 시키고, 2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 등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시한부 암 투병을 하던 김 씨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김 씨를 데려와 6㎡에 불과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온갖 잡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0년 넘게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적힌 몽둥이 등으로 걸핏하면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변 씨의 아내는 2008년 김 씨의 아버지가 숨지자 김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최근까지 무려 2,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 등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김 씨의 가족이 위탁을 맡기면서 장애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까지 모두 위임한데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위협한 적은 있지만 둔기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변 씨가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각종 둔기와 골절상 치료 진료 기록,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변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변 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청주시의 장애인 학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4일 김 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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