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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구단 선수에게 훈련비용 떠넘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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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구단 불공정계약 시정 "1군 등록 말소돼도 일률적 연봉 감액 못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앞으로 프로야구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떠넘기거나 선수가 1군 등록에서 말소돼도 연봉을 일률적으로 깎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은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 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이 제도는 고액 연봉자의 태업 방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수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시정했다.

또 부상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퓨처스리그(2군 리그)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상 선수에게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계약기간인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구단은 타격 자세나 투구 폼을 바꾸거나 수술, 재활 등 치료방법을 바꾸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참가활동 기간 중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수활동을 보조,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선수계약서에도 이러한 구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금까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영화·연극·라디오·TV 등 대중매체에 출연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비활동 기간에는 개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수가 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나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럼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하는 조항은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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