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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률 53% 육박…건보료 연체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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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률이 건강보험의 3배 수준인 5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427만 8천명.

이 가운데 52.8%인 225만 7천명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납자의 74.9%는 월소득 12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고지 대상자 748만 세대 가운데 19%인 141만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했다.

직장가입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3만 7977곳이었지만,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15배가량 많은 45만 5463곳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인데도 이처럼 체납률 차이가 큰 까닭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여서 당장의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국민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건보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체납중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보험료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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