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씨 (사진=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화면 캡처)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추진된 대통령령 개정이 19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10일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입법예고 현황' 등에 따르면,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해 2월 27일에 입법예고 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한다. 문제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간이 5일로 단축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등 예산수반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차 단장의 신속한 선임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포까지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법령심사와 차관회의 회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신속하게 차씨를 단장을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공포된 뒤 차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으로 위촉하기까지 걸린시간은 10일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부터 차은택 단장이 임명되기 까지 총 35일만 걸린 것은 유래를 찾기 어렵다"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 모시기가 착착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