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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행위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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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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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한미약품[128940]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악재성 공시로 지난 9월 29일 기준 주당 62만원에서 10월 5일 기준 주당 45만7천원으로 거래일 기준 3일 만에 26%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1천500억원대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악재성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 17일 기준)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김 의원은 "악재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30일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위탁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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