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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서 13종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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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 관련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약 3300대를 통해 무료로 국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증명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류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시키면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 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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