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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딜레마…배임 신경쓰이고 행정제재도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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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론 눈치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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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아직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의 소지가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과 여론의 압박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동대문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556억 원, 교보생명 242억 원, 알리안츠생명 127억 원, 한화생명 108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7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8월말 기준 가장 미지급 금액이 컸던 ING생명이 757억원, 삼성생명 126억, 교보생명 40억, 알리안츠생명 14억, 신한생명 85억, 메트라이프생명 78억, KDB생명 11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2억 원 등 모두 1160건, 1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뤄왔던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한화생명 측은 "현재 검토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지급하라고 하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법 판결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제재에 나서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가 애초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면 자살해도 일반사망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험업법을 어긴 행위라는 것.

보험사들이 약속대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다가 소멸시효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치권도 압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 잘못인데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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