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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처가 땅 매매에 진경준 등장' 주장 중개업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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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했던 검찰, 뒤늦게 사안 알려지자 조사하기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가 등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자를 검찰이 뒤늦게 소환하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대치동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씨는 2011년 강남의 J부동산 사장 김모씨가 공동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아간 뒤 자신을 빼고 혼자 1천억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 넘는 중개수수료를 독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 중개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채씨가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씨와 김씨 접촉은 2009년 9월 이뤄졌지만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실제 2011년 이뤄진 점도 참작됐다.

그는 지난 3일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넥슨 측에서 중개를 했던 J부동산 사장 김씨로부터 '진경준 검사한테 두 번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왜 우리 물건을 소개 받고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따지니 '그쪽 소개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직접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진 전 검사장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이 땅을 매입할 때 뿐 아니라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땅을 팔 때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수사하지 않았다가, 사안이 알려지자 뒤늦게 채씨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남 땅 거래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진술 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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