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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출근길 자가용 사고, 산재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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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은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두 분은 출퇴근을 뭘로 하세요?

◆ 손수호> 저는 자가용을 이용할 때도 있고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는 주로.

◆ 노영희> 저는 주로 차를 가져갑니다.

◇ 김현정> 자가용 이용하시죠? 두 분은 법무법인 운영하는 대표들이시기도 하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다가 혹시 사고당한 경험 있습니까?

◆ 손수호> 있어요, 최근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사고당하는 건 없는데 사고 당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처리해 줬겠죠.

◇ 김현정> 지금 법은 말입니다. 사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체의 대표가 우리 손 변호사님이나 노 변호사님처럼 ‘이건 진짜 안타깝다’라고 해서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법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면 이 얘기는 자가용, 버스로 출근을 했을 때 다 산재를 해 주란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얘기는요?

◆ 노영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난 해당 조항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있는 건데요. 이게 37조 1항 다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업장의 사장이나 사업주의 결정으로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 김현정> 회사버스, 통근버스만요?

◆ 노영희>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그냥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해당 조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산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안 됐던 건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제는 논의를 해 봐라’ 이런 거예요?

◆ 노영희> 37조 1항 다목에서 6:3으로 헌법재판관이 여섯 분이 이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이건 산업재해에 해당 하는가? 아닌가?’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사실은...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산재라고 생각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됩니다. 손 변호사님.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산재가 인정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헌법불합치라고 해서 바로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전부 다 산업재해로 인정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왜 이 사건이 처음에 발생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가용을 이용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요. 자전거를 이용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 김현정>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출퇴근이요?

◆ 손수호> 경비원이 퇴근하는데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버스에 치여 깔렸어요. 그런데 이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 통근버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또는 통근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것이 헌재의 취지였지, 오히려 통근버스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더 편리하고 더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는 자가용 이용자에게 산재를 열어주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취지는 아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약간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 김현정>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

◆ 노영희>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업주의 지배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제공한 교통편의수단을 이용해라’ 이런 게 지배 관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내준 통근버스는 당연히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근버스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 김현정> 보통 큰 회사만 하죠.

◆ 노영희>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거가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그 회사에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출퇴근 관련된 사고는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주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사에 올 때도 본인의 위험 하에 무사히 잘 와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통근버스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왜 차별을 두느냐? 통근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서 자가용 타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 노영희> 그 사람들이 통근버스 안 타고 싶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태도를 뒤집어서 헌법 불합치를 해서 공을 넘겼고요. 여야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특히 업무상 재해인데 인정범위가 넓어지면 좋죠. 이게 넓어지면 출퇴근 시에 발생했던 사고도 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라든지 아니면 장애급여, 간병급여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타고 있었을 때 발생한 사고, 이걸 제한 없이 모두 다 사업재해로 인정해버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가 너무나 넓어집니다.

◇ 김현정> 한도 끝도 없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 하시는 분들, 즉 5명을 직원으로 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에 교통사고를 한도 끝도 없이 산업재해로 해 주다 보면 영업장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세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국가에 청구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체의 보상 보험 헌법에 따라서 이른바 쉽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평소에 내잖아요.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냅니다.

◇ 김현정>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내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걸 모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여로 받는 건데요. 너무나 범위가 넓어져버리면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청취자 한 분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전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술은 깼는데 너무 피곤하니까요. ‘이 사람도 그러면 산재로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해 줘야 되냐. 우리 국민이 산재로 이 사람을 다 치료를 해 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논의의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사무실까지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도 3번 갈아타거나 20분 걸어가서 5분 타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한데요.

그럼 자동차 타고 사람들은 회사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왜 안 된다는 건가요? 또 오로지 자동차 말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가야만 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여서 그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 타고 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버스 타고 가다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자동차 운전자랑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친구랑 놀고 술을 먹고 다음날에 출근한 사람이 통근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건 산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자가용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왜 산재가 안 되냐?

◆ 노영희> 그 말은 사실 손 변호사님의 논리에 의한 것이고요.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자동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꾸 논의를 이상하게 하는데 논의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혹은 그런 수단만 이용해서 다쳤을 때에만 재해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대중교통이든 자동차든 자전거든 도보로 걸어가든 그런 걸 하다 다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차별을 두지 말고 다 산업재해로 인정하자 혹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자동차와 대중교통으로 대비 구도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렇게 봤을 때도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 맞잖아요?

◆ 노영희>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회사를 출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손 변호사님이 불리해요. (웃음) 지금 출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 손수호> 지금 출근길이죠. 그런데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웃음)

◇ 김현정> 여러분들이 일단 감안을 좀 하시고요. ‘내가 직원이 아니라 이 산업재해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우리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손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죠.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요.

◆ 손수호> 지금 현행법 주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통근버스 등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 김현정> ‘지배 관리’라는 말이 계속 중요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취지가 과연 지배 관리를 모두 벗어난, 지배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출퇴근까지 다 산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냐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이냐? 이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뭐냐?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업무상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진짜 수십 년간 확립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주가 전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도 통근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좁혀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회사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다 넓게 해석하자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취지인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은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원이 차를 타는 목적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임원이 만약에 다쳤어요. 차를 타고 오다가요. 그러면 그 임원은 산재가 아닙니까?

산재예요. 왜냐하면 회사차니까요. 그러니까 관리 지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수단이 자동차냐, 대중교통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나가는 목적은 회사에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회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는 동안에 그 위험한 기간 동안 위험 발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개념이 약했을 때는 ‘그건 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러면 위헌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결정내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헌이라는 단순 합헌, 단순 위헌 이렇게 내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거는 위헌하고 어떻게 달라요?

◆ 노영희>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한정위헌이라는 것도 있고 한정합헌이라는 것도 있고 일부위헌도 있고 헌법불합치도 있고 입법촉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변형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법률이 위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즉각 단순 위헌으로 해버리게 되면 법적 공백이 너무 크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면 다른 법을 통해서 개정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아, 국회에서 다른 법을 빨리 만들어라?

◆ 노영희> 기한을 두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도 그런 거죠. 위헌적인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금방 효력을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단순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자가용하고 지하철하고 버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은지’ 그 얘기를 해 보자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헌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는 문제 말고요.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려요.

◆ 노영희>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출근시간은 산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 끝나고 회식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회식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거나, 회식 때문에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다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보험급여를 탈 수 있게끔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 김현정>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손변이 불리한데 손변한테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웃음) 말씀하세요.

◆ 손수호> 이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 범위를 넓히면 좋죠. 당장 좋죠, 나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이 범위를 너무나 넓혀버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단 보험에 관련해서 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가 같이 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하나가 출퇴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출퇴근하는 방법이나 혹은 경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달라지면 사실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버립니다. 이거 자체가 과연 취지에 맞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비용이 걸려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 손수호>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연 논의를 하고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을 한 건지요. 또 어찌 보면 헌재에서는 그렇게 넓은 범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허재호님이 노영희 변호사께 질문 주셨어요. 허재호 님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근시간이 원래 회사까지 20분 거리인데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출근하는 분이 있다.’ 이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나 봐요. 이런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네요.

◆ 노영희> 중요한 건 자동차를 탔냐, 대중교통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에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산재보험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더라도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산재로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분은 한 40분 운동하고 회사로 갔어도 결국 그건 다 인정해 줘야 된다?

◆ 노영희> 운동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니겠죠. 운동을 끝나고 회사로 출근하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야 하는 거죠. 본인이 건강하겠다고 내 집 앞에서 운동을 30분하고 그다음에 31분 후부터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회사는 사실 20분 거리인데 40분을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노영희> 이분이 얘기하는 건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자전거는 20분, 걸어가면 1시간이 되는데 1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고가 있으면 산재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맞겠죠, 그 출근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요.

◇ 김현정> 넓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다시 한 번 출퇴근 산재 기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자가용 혹은 지하철 출퇴근도 산재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74%:26%로 산재로 봐야 한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각오는 하셨죠?

◆ 손수호> 그럼요. 산재 범위를 넓게 확장하는 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좋은 방향이고 다만 너무 과도하게 늘리면서 오히려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길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럼요. 근로자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선진사회로 가는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 이렇게 평상시에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웃음) 손 변호사님이 훨씬 많이 하십니다.

◇ 김현정> 할 말이 많아서 많이 하셨는데 여러 의견이 사실 엇갈릴 만한 주제예요.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것도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 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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