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 면적이 서울 면적의 15배 달해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8970㎢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2016년 7월 기준 제한보호구역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로 가장 넓었다. 제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면적이 가장 좁았다.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울산․제주은 채 1%도 되지 않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이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다.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인천 강화.옹진군도 40%대에 달했다.
김영우 의원은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있어서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