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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해결사 자처' 박수환 21억원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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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동결된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등 부동산과 서초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모두 21억 3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면서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한 예금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접근해 민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1억여원을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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