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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한-이란 공동사업, 미르재단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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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력 MOU에 문화사업 주체로 미르재단 명시

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해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시 체결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문제 삼았다.

이 양해각서 핵심은 'K타워프로젝트'로,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세우고 서울에는 'I타워'를 건설해 양국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체결 주체는 한국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이란 측은 이란교원기금이다.

두 의원은 "K타워프로젝트는 한-이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정도로 주요 사안이었고, LH도 국무회의에 '대통령 관심사로서 적극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해당 양해각서 제2조 협력분야 1항은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과 최 의원은 "양국 공공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사업 실적이 미미한 민간 재단이 사업 주체로 명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도 아닌 미르재단이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 주체로 적시된 배경에 특정 집단 압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문화가 전문 분야도 아닌 LH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재단 미르재단을 발굴해 사업 주체로 선정한 배경에도 두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LH는 미르재단을 사업 주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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