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하루 10만원까지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를 하면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 현금 인출은 물건을 구입할 때만 가능하며, 현금 인출만 따로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캐시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신세계 계열 편의점 '위드미'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체크카드에 한정해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KB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 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 은행들의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위드미는 캐시백 서비스 점포를 늘려갈 예정이며, 'GS25'도 조만간 캐시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금 인출 한도는 1일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인출 수수료는 가맹점마다 다른데, 이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드미는 수수료를 900원으로 정했다.
현금을 인출하려면 은행 ATM 이용 시 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