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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를 17시간이나 테이프로 '꽁꽁'…비정한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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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6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고 유기한 혐의로 양부모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3일 오후 양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다. 윤창원기자

 

포천 입양딸 학대 사망사건은 '6살짜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부모가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17시간이나 방치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숨진 6살 A양은 지난달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집에서 17시간 동안이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인 채 심한 학대를 당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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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을 테이프로 묶으면 당연히 소리를 내는 등 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부모가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부모와 동거녀 등 3명은 아이가 숨지자 다음날인 30일 밤 11시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불에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입양한 딸(6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고 유기한 혐의로 양부모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양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량으로 이송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양아버지 B(47)씨는 이날 시신을 유기한 야산에서 벌어진 현장검증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양한 어린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양아버지와 어머니 C(30)씨와 동거녀 D(19)씨 등 3명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의 양부모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양어머니 지인의 딸인 A양을 입양했다.

이들은 아이를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뒤에도 태연하게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실종신고를 하고 포털사이트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나설 때부터 CCTV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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