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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밥값 결제비용 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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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한정식집은 18% 감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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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 및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빅데이터센터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 수, 목요일(9/28~29)의 '법인카드 이용액'을 4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이용액이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이 중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이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한 주 전과 비교해 봐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특히 일식회집에서 가장 큰 6%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시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카드 이용건수' 증감률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해서는 '개인카드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의 ‘개인카드 이용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이 법 시행 후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도,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BC카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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