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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성매수 20대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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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높였다.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남성의 주장에 대해 1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하순쯤과 지난해 4월 초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6·여) 양에게 두 차례 걸쳐 각 1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데다 나이를 말하지 않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은 성매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양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게시판 등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유 씨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양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 씨가 적어도 A 양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버리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기에 그 가벌성이 더욱 크다"며 "성매매 당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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