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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는 정당' 판결 이유는 "사회 어지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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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지장 초래하고, 장병∙청소년에 악영향"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사진=자료사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씨가 14년여 만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방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고려할 때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고, 적어도 36세로서 병역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한 차례 연기한 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려 함으로써 장병·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입국 금지 조치가 다른 외국국적 취득자에 비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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