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포털사업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청약철회 기준이 정해지고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사기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처하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구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포털사업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 등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그동안 음원,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청약철회 기준이 없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통신판매업자의 시험사용상품 제공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이용의 허용( 음악 1분 미리듣기), 한시적 이용의 허용(1일간 음악 무제한 듣기),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뷰어 프로그램) 등으로 표시하고 시험사용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유료 게임아이템)에 한하여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해 공정위가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기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을 적어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