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프로 전 종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신고 포상금도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선 문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후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로 특별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며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가 함께 고심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를 도모하고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 윤리교육을 진행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