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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 '모호', 불법·음란 인터넷 개인방송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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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인터넷 개인 방송, 불법일경우 삭제·차단하는 법적 규제 필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모호한 탓에 불법 및 음란 방송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및 음란한 개인방송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은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현황 및 위반 유형, 심의결과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만들고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140건이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149건을 심의했으나 시정요구된 것은 19건에 그쳤다.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정성은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어 그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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