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둔갑시키거나 가격이 싼 육류 부위를 섞어 학교에 공급한 급식납품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학교급식법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산물 부위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대구·경북 일대 학교 5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우값이 폭등하자 납품 가격을 맞추기 위해 1등급 한우에 3등급 한우를 섞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납품용 축산물의 경우 육안으로 부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을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293일 지난 한우 설도, 등갈비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냉동포장육을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불량 식자재를 수년 간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를 서로 주고받고 허위 대장을 작성했다"며 "납품업자 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내 불량식품 사범을 지속 단속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