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무징계 사항인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급 소속 지원에 대해서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도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2주 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시기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음주운전을 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낮춰주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무리하게 앞당겨 진행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