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사회로 가는 시대적 요구 반영된 법안
- 공공기관 만큼 기업들도 관심 높아
- 직무연관성 모호해? 수평적관계이냐가 핵심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고가 상품 거품 빠지는 계기 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국민권익위 자문위원)
◇ 정관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 사회 확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 대표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 짚어볼까 합니다. 송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송준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영란 법 시행의 의미부터 정리해 주시면요?
◆ 송준호> 고위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데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요. 그 형법에서 처벌 못하는 한계에 우리 온 국민이 분노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동안 떡값 이래서 봐줬던 거요?
◆ 송준호>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창의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금품수수는 결국 청탁을 하면서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준호> 그러니까 청탁 역시 금지해야 이 부패비리 원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청탁과 접대 문화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자가 공정하게 일을 하게끔 이를 도와주는 법이 바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금품 없이 그냥 청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 송준호> 그렇죠.
◇ 정관용> 그것도 이제 과태료 이런 처분 받는 거죠?
◆ 송준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참 오래된 관행, 문화, 이게 법 하나로 바뀌느냐. 한 2, 3년 지나면 이 법 없어질 법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준호> 네. 이 법은 국민의 지지가 아주 뜨겁습니다. 청렴사회로 가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명사회로 나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한국전쟁 중에 아주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1일 8시간 근로라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정말 이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현실 아닙니까?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이 법은 점차 안착해 갈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현장에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송준호 대표께서도 국민권익위 자문위원으로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도 직접 하셨다면서요.
◆ 송준호> 네.
◇ 정관용>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공직자나 언론인, 교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던가요?
◆ 송준호> 초반에 상당히 헷갈린다.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석이 지나고부터는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듯 보여요. 보기에는. 아마 언론에서 비판적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보도들이 오히려 긍정적 홍보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흔히 3, 5, 10이라고 하는 3만원 이하 식사는 괜찮다. 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만원 이하라도 안 되는 거죠?
◆ 송준호>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러면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어디서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느냐.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송준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는데요. 일단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형하고 선생님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평적 관계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의 갑과 을의 관계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다소 상식적인 양심적인 판단을 하면 그리 헷갈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공직자들의 경우는 보직을 자꾸 옮기잖아요.
◆ 송준호> 네.
◇ 정관용> 장차 옮길 보직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지금 보직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진=자료사진)
◆ 송준호> 현재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은. 장기적인 것이야 그건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보직을 옮길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5만원 이하 선물로 계속 관리하고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 송준호>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사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건 어느 정도의 사회상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사회상규, 그리고 보편적 상식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예 법을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준호> 이 법 말고도 우리나라의, 또 전세계 모든 법은 일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조목조목 구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상규라든가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거나 난해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툼이 있을 경우에 바로 법원에 어떤 판사의 판결이 있는 거죠.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시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면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기준이 나온다?
◆ 송준호> 네. 우리 근로자 하면 근로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퇴직금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준호>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이 법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법의 필요성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 정관용> 기자들이 다 여기 대상이 되잖아요.
◆ 송준호>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자꾸 김영란법의 뭔가 트집 잡고 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송준호> 신문, 방송,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성 기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 정관용> 기업체한테 경비 받아서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 송준호> 그렇죠. 기업체 말고도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없으면 각자 소신대로 기자분들이나 PD분이나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또는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보도하면.
◇ 정관용>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 송준호>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 그런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라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 자기들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자꾸 이 법에 대해 트집 잡는 기사를 그동안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 송준호> 네. 많이 썼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적지 않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준호> 앞으로 이런 법에 안착을 위해서는 언론계의 도움도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금 인터뷰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국회에서 또 몇 가지 지금 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고 언론에서 그동안 쭉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 같은 것 이런 걸 한 번 제가 쭉 종합해서 하나, 하나 여쭤볼게요. 첫번째로 아까 학부모하고 담임선생님 예를 드셨는데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직적관계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거죠?
◆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에서 일부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아예 3, 5, 10의 원칙을 전부 다 적용하면 어떠냐. 아니,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준호> 그런데 3, 5, 1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사정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시는 학부형님들도 있고요. 또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3, 5, 10도 부담이 되는 그런 학부모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선진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준호> 그런 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한다고 하면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가실 수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3, 5, 10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적다. 저녁식사하고 술이라도 한 잔 하다 보면 3만원 훌쩍 넘는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사진=자료사진)
◆ 송준호> 그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너무 현재 가액이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3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 3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식사를 해도 사실 특별한 날에 하는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품을 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음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법인카드에 의한 것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올라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송준호>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한 번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그 법인카드라는 게 주로 기업에서 접대비로 쓰는 게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 송준호> 네.
◇ 정관용> 그 돈이 수십조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것저것 거품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제 업무 관행을 바꿔라 이거 아닌가요?
◆ 송준호> 네. 결국은 아까 학부모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준호>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주지 말라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런 점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도 요청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처음에 오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이런 관련 기업들 쪽에서도.
◇ 정관용> 맞아요. 기업이 더 많이 배워야죠.
◆ 송준호> 관심을 갖고 이런 교육요청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이 법이 점점 더 가시화 되고 안착의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리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특히 농축수산물 피해가 크다. 이래서 지금 국회의 몇 의원들은 농축수산물 만큼은 빼자. 5만원 선물 이런 거에서.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의견이세요?
◆ 송준호>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 추석이 어떤 면에서 모의고사다, 예비고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매출이 반 토막 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보면서 오히려 거품을 가격을 빼니까 도리어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일었는지 며칠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다 매출이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언론에 보도 안 됐지만 전통 시장에 관계자를 한 번 만나니까 제가 전통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도 특수한 업계에서는 좀 매출이 줄었죠. 고급 외식업계라든가.
◇ 정관용> 그렇죠.
◆ 송준호> 고가의 상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가의 상품도 이제 우리 인구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포장을 하지 마시고 좀 작은 단위의 포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 정관용> 이것도 전반적인 거품빼기죠.
◆ 송준호> 하나의 새로운 건전한 소비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이해충돌방지조약이 빠져 있는 것은 이 법의 아주 큰 구멍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어떤 사람이 연관되는 업무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 업무에서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이 조항이 빠졌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준호> 당연히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 법 제안했을 때도 이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현재 청탁금지법을 반쪽짜리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는 것은 그렇고 이 법이 정착되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
◇ 정관용> 하는 개정이.
◆ 송준호> 만일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새로운 입법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잘 정착되고 더 강한, 더 확실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준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시죠.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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