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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인체 무해" VS "전자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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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본청 옥상에 'X-밴드 레이더' 설치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레이더회사 EWR사의 레이더(EWR750) 3개를 3년 동안 48억원에 임차해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본청 옥상 외에 인천 기상대, 강원 평창 황병산 등 세 곳이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사용되는 X-밴더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동작구 주민들로 구성된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본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위치한 신대방동은 5천세대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초중고 4개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장기간 (사드) 전자파에 노출되면 건강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상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으나 기상청은 주민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 밀집지역에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레이더가 들어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사전에 비디오 검증과 제작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고, 구청과도 협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청은 "기상청이 주민들과 일체 대화가 없었고, 구청과도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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