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룹 경영자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구속될 경우 경영권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 올려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주는 등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내지는 빼돌리기 차원"이라며 "재벌 수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이른바 '동창 스폰서' 의혹이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도 이날 같은 시각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