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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니 '할인판매 실시간 감시'…카메라 독점구조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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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최저가격 통제한 소니에 3억 6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니코리아는 온라인 최저가 할인율을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의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뒤,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선정해 즉시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하고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소니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한편 국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시장은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소니는 캠코더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84%), 렌즈교환식(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2위 사업자(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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