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년 간 전세대출 사기 확정 판결로 2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늘 제기돼 왔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는 탓에 은행이 비교적 쉽게 대출을 일으켰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해영 의원은 "수사 당국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며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 9천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인데 사기브로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