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오후 금강 백제보 인근 왕진교 아래에서 채취한 녹조를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비소(As)가 환경부 수질오염기준(0.05ppm)보다 두 배 이상 높은 0.11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리(Cu)는 기준치(0,02ppm)의 5배(0.11ppm), 아연(Zn)은 기준치(0.1ppm)의 2배에 가까운 0.19ppm이 검출됐다.
황 의원은 "시료채취 지역인 백제보 인근 왕진교 근처에는 공장이나 축사가 없고 보 설치 이전에 금강의 중금속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다"며 "결국 보설치로 인한 느려진 유속 등이 강물의 부영양화를 가속화하고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