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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의식불명 31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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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70) 농민이 25일 끝내 사망했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임종은 백 씨의 장녀 도라지 씨와 부인 박경숙 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백 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뇨제를 투입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의사들이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전진한 의사도 "백 씨가 입공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 씨는 사건 뒤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사경을 헤매다 317일만에 사망했다.

백 씨가 쓰러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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