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한진해운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다음달 말까지는 최대한 하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역 정상화를 위한 소요비용은 한진해운의 시재금과 한진그룹의 지원금액을 통해 충당 가능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진행상황 공동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말까지 선적 화물이 대부분 하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35척은 하역을 완료했고, 하역할 화물을 싣고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29척이다. 이들 선박은 현재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국가의 거점 항만에서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이 발효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폴,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압류금지명령이 발효됐고, 벨기에와 호주에는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또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 나라에도 순차적으로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0월 말에는 운항 일정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선박을 제외하고 집중관리대상 선박 대부분이 하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관리대상과는 별도로 국내에 복귀예정인 선박 33척도 다음달 말까지 모두 국내항만에서 하역시켜 환적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진해운을 이용하려던 대기화물의 운송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정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말쯤이면 한진해운 사태가 어느정도 수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부산신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말에는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의 90%가 하역완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하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최 차관은 "최근 한진그룹에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나머지 6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며 "하역비 등 소요비용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시재금과 한진그룹의 지원 금액을 통해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진해운 사태로 발이 묶여 선박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은 1238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51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식과 부식이 10일 미만으로 남은 선박에는 식량을 공급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 등을 활용해 인근국가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